상담소2 2003.12.30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경영상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그리고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비록 년간 2개월을 사역하지 않지만, 계속되어 그러한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단기간 정지되는 형태이므루 향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사역단가 인하에 대하여 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힘들지만 사역단가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 급격한 인하에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저는 관공서 기능일용직 5년차 되는 일용직 직원 입니다..
>지금 공공부분 일용직 실태 파악과 동시에 고임금 고퇴직금 에 해당되는 정리해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상시 계속 고용은 규제하며 퇴직금미지급 을 원칙으로하는 공문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당장 1월과 2월 사역을 중단 하고 10개월 일용직으로 만 남게 됩니다..
>고임금 고퇴직금 최근 3년 미만 그만둔사람에 한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은 일용직 사람에한아여 년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알고 있습니다..
>남은일용직들은 내년 3월부터 재임용되는데 그동안 받아오던 사역단가의50%수준으로만 재임용된다 하니 한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 이나 원만한 해결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1.03 867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12.26 667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004.01.03 807
☞ 실업급여계산이해가안갑니다(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003.12.27 1856
☞ 실업급여 신청 관련 2003.12.26 788
☞ 실업급여 수령자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2003.12.26 3576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44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악덕회사 그만두려구요) 2003.12.27 1297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얼마동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지...) 2004.01.03 781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업무상 허리, 어... 2003.12.26 1061
☞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좀 드릴게요.^^ 2004.01.03 1093
☞ 소정근로일수와월차유급휴가사용권에대한질의 2003.12.26 1255
☞ 소액소송 후 2003.12.27 980
☞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처리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4.01.03 2621
☞ 산별노조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003.12.30 942
☞ 사외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2.27 2442
☞ 사업장관할이관 2003.12.29 1046
☞ 부도직전 직장의 4대보험에 대해... 2003.12.26 1469
☞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 2003.12.30 798
☞ 변론기일을 앞두고.... 2003.12.27 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