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3.02.01 16:01

2012년도 까지 10년동안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2011년도 만근으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연차( 20 일)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개인적 재해사고로 인해 당해년도 연차발생 일을 모두 소진하였고

12월 한달간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3년도 연차는 몇일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80% 근무를 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나와있다던데

확인해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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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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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할 이상 출근율의 의미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 또는 입사일 기준 1년) 중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며 1.1. - 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2년도 무급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총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도 무급휴직 1개월 외에 결근이 없었다면 9할 이상의 출근율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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