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3.08.06 10:30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정기휴가 기간이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쳐 설비별로 2회, 반씩 휴가가 나눠집니다.(생산직사원)

취업규칙상에 정기휴가가 5일이라고 정해져 있고 유급입니다.

다만 사용치 못한 휴가 보상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병휴직중인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복직후 정기휴가를 요청하면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설비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사원들은 휴가기간중에 설비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기휴가기간에는 근무를 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때에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서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인지요?

(휴직사원이 몰라서 요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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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여름 정기휴가의 경우 그 성격이 약정휴가로 생각됩니다. 약정휴가는 부여조건, 부여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단의 구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대체, 단체협약에 따른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452, 1994.9.14)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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