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2017.07.12 09:44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담당자인데, 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은 처음 계산하여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5월까지는 정상근무하였으며, 6/1~ 6/30까지 한달 휴직하시고 6/30일자로 사직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개인사유 무급휴직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모로 검색을 해보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금액 및 산정기간을 잡으라고 하는데요.

당사 회사규정에는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라면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1.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2. 통상임금 계산법도 아래와 같을때 계산식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급여:100만원/ 4월급여:100만원/ 5월급여: 100만원/ 6월급여: 0원(무급휴직)

*휴직기간: 6/1~6/30, 퇴사일: 6/30

*최저시급: 6,470원, 생산수당: 16,000원, 근속수당: 2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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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합니다.

    6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은 71일이 되는데 71일 퇴사일 이전 4.1~6.30사이 91일중 사용자 승인에 의해 휴업한 6.1.~30을 제외하고 4.1~5.31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액중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시급이 6,470원이고, 생산수당과 근속수당이 각가 월 16천원과 2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월 총액은 6470×209시간+36,000=1,388,230원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6642원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53,137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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