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나 2021.03.02 16:51

휴직자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1년기간  2020. 3. 6 ~ 2021. 3. 5

 상기 기간 중 휴직기간 (휴직기간 무급)   

  -  2020. 6. 1 ~ 2020. 10. 31 기간 휴직 

  -  2020. 12. 31 ~ 2021. 3. 5 기간 휴직

 급여지급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상여지급도 휴직기간 제외하고 지급 

  * 최종 3개월 일수  

    2020. 12. 6 ~ 2020. 12. 31    (26일)       유급

    2021. 1. 1 ~ 2021. 1. 31        (31일)       무급

    2021. 2. 1 ~ 2021. 2. 28        (28일)       무급

   2021. 3. 1 ~ 2021.  3.  5        (5일)           무급              ****     총  90일중 급여지급 일수는  26일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총 일수는  26일로 적용)

    - 급여는  26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상여금은 1년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상여금 지급 (1년 365일 중  153일에 해당)    무급 휴직기간 212일

  상여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총 지급액 3,269,000원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여금 전액의 3/12를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전액을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액이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하게 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계산에서 귀하와 같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직종료 후 주휴일 지급여부 2006.08.28 1204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평균임금 2006.12.20 1191
휴직자의 평균임금 2006.12.19 1172
휴직자의 퇴직금은.. 2003.10.27 1035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2003.07.05 3028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3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1
휴직자의 복직불가능시 퇴사처리 가능여부 2003.04.30 1007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7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15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2002.07.09 1168
휴일·휴가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2013.10.16 4437
휴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2001.03.31 1683
휴직자에 대한 년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산정 여부 2005.05.25 1603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4 98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43
»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2021.03.02 982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6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