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ijm 2014.03.31 13:10

안녕하세요

 

퇴직전 1년 기간안에 휴직이 있는 경우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에 대해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퇴 사 일 : 2014.3.15

휴직기간 : 2013.05.01~2013.7.31 (3개월)

성과급 지급 : 2014.2.25 \4,000,000

        (전년도) 2013.2.25 \5,000,000

 

저희 회사는 성과급 계산시 휴직기간이 반영되므로 2014.2월에 받은 4백만원은

휴직기간 3개월이 반영된 9개월분의 성과급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급은 어떤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제 지급받은 금액

2014.2.25 지급분 \4,000,000

2. 휴직기간(13.5.1~13.7.31)전 지급받은 금액

2013.2.25 지급분 \5,000,000

3. 휴직기간 제외 일할 계산한 금액 (1년분)

2014.2.25 \4,000,000(9개월분)+ 2013.2.25 \5,000,000X3개월/12개월(3개월분)

=\5,250,000

4. 기타 다른 금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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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입니다.(대법87다카2901, 1989.04.11)

    귀하의 사업장이 상여금을 연단위로 지급하는 이상, 매월의 상여금의 가치를 다르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2014년 2월 25일에 지급받은 성과금 총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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