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1)평균임금산정시에는 해당 휴직기간 및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며 2)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시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귀하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이 8.1.인 경우)
1)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의 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무급휴직인 경우에는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0원'으로 처리)을 제외합니다.
* 당초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 : 5.1.~7.31 총 92일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7.1.~7.20. (20일)
* 당초 평균임금산정대상 임금 : 2,350,000원 (5월+6월+7월에 수령한 총임금)
* 평균임금산정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0원 (무급휴직이므로)
* 1일 평균임금 = (2,350,000원-0원) / (92일-20일) = 2,350,000원/72일 = 32,639원
2)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산정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포함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32,639원 * 30일 * (393일/365일) = 1,054,284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검색해서 읽어보았는데 정확한 말이 별로 없어서 문의드림니다
>
>개인적인 질병으로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하고 10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을때
>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입사일 2007.7.6
>퇴사일 2008.7.31
>휴직기간 2008년 7.1-20일
>임금은
>08년 4월 1,000,000
>08년 5월 1,000,000
>08년 6월 1,000,000
>08년 7월 350,000
>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되는지 아님 393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