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1)평균임금산정시에는 해당 휴직기간 및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며 2)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시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귀하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이 8.1.인 경우)
1)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의 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무급휴직인 경우에는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0원'으로 처리)을 제외합니다.
* 당초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 : 5.1.~7.31 총 92일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7.1.~7.20. (20일)
* 당초 평균임금산정대상 임금 :  2,350,000원 (5월+6월+7월에 수령한 총임금)
* 평균임금산정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0원 (무급휴직이므로)
* 1일 평균임금 = (2,350,000원-0원) / (92일-20일) = 2,350,000원/72일 = 32,639원
2)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산정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포함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32,639원 * 30일 * (393일/365일) = 1,054,284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검색해서 읽어보았는데 정확한 말이 별로 없어서 문의드림니다
>
>개인적인 질병으로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하고 10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을때
>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입사일 2007.7.6
>퇴사일 2008.7.31
>휴직기간 2008년 7.1-20일
>임금은
>08년  4월 1,000,000
>08년  5월 1,000,000
>08년  6월 1,000,000
>08년  7월   350,000
>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되는지 아님 393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시 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산출시기 1 2014.08.06 605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58
휴일·휴가 휴직수당 1 2010.07.01 2272
휴직상태에 있다가 사직하는 경우엔 실업급여가... 2003.04.04 775
휴직보상금 귀속여부 질의 2000.08.04 907
휴직및 휴직급여에 대하여 2000.05.04 854
휴직및 산재근로자의 연차수당,퇴직금에 관하여 2002.04.25 1271
휴직대신 연월차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5.12.27 712
휴직기간중의 특별성과급 2003.05.14 904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지나요? 2004.06.07 1174
휴직기간중에 상여지급? 2003.07.15 909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휴일·휴가 휴직기간중 경조휴가 발생시의 휴가부여 여부 1 2012.12.28 516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5 2682
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 2007.07.10 132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4.28 1305
»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휴직기간의 처리) 2008.08.18 3387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2 2008.08.08 219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등) 2007.05.08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