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쟁이페달 2016.06.16 13:18

저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는 주(09:00~18:00), (09:00~익일09:00), 비번 3교대입니다. 용역이며 시설기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중 한가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한다."

 

제 경우 당직(24시간) 근무시에는 주간 8시간, 저녁~아침 11시간, 휴게5시간 으로 야간에 주로 대기하는 업무이니까 실근로시간이 그럭저럭 대기시간의 반정도는 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주간입니다. 주간(8시간) 근무일 경우 저 요건대로라면 2시간 40~50분은 일하고 나머지 5시간 정도는 대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주간에는 계속 움직이며 보수하고 교체하고 순찰 돌기때문에 대기 시간이 적습니다. 실제 주간 근무시는 2~3시간만 일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간근무시 8시간 계속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감단직 요건을 들어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2. 요건중에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이 문장의 의미가 8시간 주간 근무는 대기시간이 없어도 단속직이 허용된다는의미입니까?

3, 주당비 근무 중 특정 근무자가 당직만 감단직 승인을 받고 주간 근무일때는 안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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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1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에 따라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은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의 업무로 8시간 이내인 경우입니다, 귀하와 같은 1일 통상근로의 경우 단속적근로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받아봐야 할 듯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긴 하지만 대기시간 자체가 없는 주간 근로의 경우로서 저희로서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대기시간이 꼭 근로시간의 절반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보다는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의 적절하게 배치하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에 중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후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단속적 업무 자체에 대해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나눠 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겁쟁이페달 2016.06.21 21:08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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