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기전주임으로 단속적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기전실에 대기하며 아파트 업무(세대,아파트 정비작업)를 주로하고

 오후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리사무소를 지키며 세대업무를 보고

 오후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기전실 휴게장소에서 대기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근로감독 집무규정 68조(감단적 근로에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를 보시면
②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주는 앞으로 24시간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업무를 보며 대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3번을 보시면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과 이야기한 결과

 

관리사무소에 쇼파가 있으니 휴식을 취할수 있고 쉴수 있는 쇼파가 있으니 휴게시설이다.
수면 또한 쇼파나 업무의자에서 수면을 취할수 있으니
휴게시설에 충족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잦은 출입과 수많은 CCTV가 있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근로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휴게시설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 감독관은 관리사무소는 대기장소라고 말하면서

위의 3번에 속하는 휴게시설이 있는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대기장소가 된다면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진정 관리사무실이 대기하면서 기전실에서 일어나는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할수 있는 공간이 되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요점을 말한다면

휴게시설은 어디에 있든 아무런 상관은 없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사무소가  휴게시설이  될수 있는지 또는 대기장소로도 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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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쇼파가 있으니 관리사무소도 휴게시설이 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설에 대한 특별한 법적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원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므로, 고객출입이 전혀 없는 시간대에 해당장소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적절하겠지만 고객출입이 상시적인 장소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장소라면 휴게시설로 보기는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1일 근무시간(24시간)전부가 단속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시간(12시간)만 단속적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12시간)은 단속적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단속적근로자 승인요건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부에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인허가 이후 근로형태등이 변경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므로 인가를 취소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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