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소 2022.01.26 14:47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입사시 계약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에 대해 정함이 없습니다.) 를 작성 후, 이후 매년 3월 급여 지급전 연봉 통지서를 통해서 한해 인상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거나 컴퓨터로 동의만을 얻어서 인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후, HR 팀에서는 21년도 3월에 21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며, 통상의 연봉 통지서가 아닌 계약서로 조항에는 추가된 부분이 인사평가를 저평가 받을 시 퇴직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 서명을 권유했으며 이에 거부를 하자 거부를 하면 물가인상률에 따른 연봉인상이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니 서명해라라고 하더군요. 전 이전에 벌써 직장내 괴롭힘을 한 임원이 다른 팀장에게 인사평가 최하위를 연속줘서 내보내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터라, 정말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거부를 하고 현재 20년도 기준의 연봉에서 변화 없이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물가인상률 만큼 남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을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상률을 적용 안하는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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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평가를 저평가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차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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