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0.06.18 1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가 7월~6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 19년 9월 23일 입사자는 올해 (20년 7월 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이 9월이기때문에 19년 7월~ 20년 6월까지의 연차는 월차 9개를 지급했으며,

올해 20년 7월 발생하는 연차도 연차계산 ((재직일수 281*15)/365=11.5)으로

11.5 지급과 월차계산(3일)도 같이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함께 선지급하는 비례휴가 n/365*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례휴가 계산은 맞으나 금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3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808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5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80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84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9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00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99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14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834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7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0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5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68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0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1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