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2010.04.05 20:57

중대사안의 미보고로 회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내용은 정직1개월 입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라고 하고 있으며

 

무계결근 처리로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계결근시 출근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출근을 하고 있으니 급여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회사 사규에는

정직 : 직무제외, 무급결근처리(1개월이내)

            정직기간중 휴일은 결근처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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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기토록하는 대기발령(출근정지, 휴직처분, 무급결근처리등)은 인사발령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징계의 일종으로 하는 처분으로 나뉘어지며 징계처분의 결과로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징계 처분 중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근로 제공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기발령과 같이 근로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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