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ㄹ 2019.03.06 16:4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하고 퇴직금을 내규에 맞게 계산된 내역을 받았는데요.

기본급+연간 총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

이렇게 계산했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45만원을 따로 쪼개서 매월 정해진 일에 받았는데(고정)

퇴직금의 기본급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에 연말상여, 설상여도 받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퇴직금이 높아진다는데 연평균으로 계산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건지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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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지급의무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임금자체의 성격을 부정합니다. 즉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차량보유여부등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명칭만 자가운전보조비에 불과하여 실제 기존 기본급이나 별도의 수당이 변형된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말 상여금과 설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퇴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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