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가자 2010.01.13 08:41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17시 정상근로
    17:30-22시 연장근로가산
    22시- 익일 6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
    6시-7시 연장근로
     그러므로 연장근로만 적용될 때에는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될 떄에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 기타 철야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13 4008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임금·퇴직금 주5일제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4 3026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0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77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73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10
임금·퇴직금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2011.11.07 3182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