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0.07.06 23:37

 

취업규칙에 년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간, 년간 90%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2008년 7월 4일~2009년 7월3일의 연차수당을 2010년 7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년 5월 14일~2009년 7월 11일 까지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4일~2009년 7월 3일 약51일간을 출근을 못하였으니 연차수당이 전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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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0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8년 7월 4일~2009년 7월3일) 중 소정근로일이 300일(연간 각종 휴일제외)인데, 해당 소정근로일 중 일부 기간(2009년 5월 14일~2009년 7월 3일)의 40일의 소정근로일이 개인적 부상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이었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수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간 출근율은 9할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및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정도의 연간사용가능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괞찮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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