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지화 2011.02.09 02:24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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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급직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액이 명확치 않거가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건설직등) 월급직 근로자와 달리 임금의 통상계수(0.73* 1일 임금)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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