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크몽 2020.09.17 16:20
저는 아이들이 있는 아빠로, 제 나이 등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단 한번도힘들다고 회사를 퇴사한 적이 없으며, 전 직장에서 8년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 관련해 , 전 직장 대표님과 협의하에 근무여건상 퇴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한지 실습기간으로 14일 되었으나,

팩트만 말씀드리면,

1.근로계약서를 아직까지 안적었고, 이야기조차 없었다. 저뿐아니라 다른 몇몇직원들 또한 아직 못적었다고 한다.

2. 체계 / 시스템이 하나도 안갖추어져있다. 
인수인계 또한 없으며, 각 부서별로 1명씩 밖에 없고, 총 직원 10명중 2~3명 제외하고 그들 또한 근무한지 3개월이상이 되지않는다. 필자는전문분야가 아닌 처음 직종부서에 있으며, 이또한 인수인계, 등 어떤 업무를 해줘야는지 간단한 설명만 있을뿐, 도움도 없다. 

대표왈 "한 회사에서 8년간 일했다는 사람이 2주정되 됐는데 알 때가 되지않았냐"

3. 직원들에게 조금만 잘못하거나, 본인 마음에 안들면 화내기 일수다.
(오래전에 믿었던 몇몇 직원들에게 사기 또는 배신을 당한 상처/트라우마가 크시며,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라고 하나,)

필자는 평생 오래있을 직장을 구인중였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어떠한 것을 바라본것이 아닌..

적어도 "팀"위주거나 확실한 "체계"가 있어야는데 없다. 

매일 매일 화내기를 일수이며.. 앞으로 평생직장을 고려했을 때, 평생 있기 힘들거같습니다,

야근수당/주말수당 없습니다.

【그 외 회사에 관련된 일화】

- 회사 대표님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한다. 남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는다. 겉으론 듣는거같이 보이나, 본인의 의견이 틀리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끄적여내고 듣지를 않는다..

- 여기서 1년이상 충실히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의 엄청난 손실(ex.화재 예방) 등을 잘 대처하고 119를 불렀으나, 왜 불렀냐고 오히려 화냄

-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배송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직원이 실수로 빼먹었따고, 난몰라라하고 직원보러 돈을떼우든말든 알아서 하라함 , 결국 직원이 돈냄..

- 제대로 된 휴가없으며, 빨간날이 연차나 마찬가지라고함

- 당연히 명절 떡값없음..



※ 조기퇴사를 하려는데, 저 또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 없으며, 인수인계 할 게 없습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Q 1 : 받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게 될까요, 아님 수습기간(연24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받는걸까요?


Q2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습기간중 조기퇴사로, 예의상 직접 뵈고 퇴사를 말씀드리거나 사직서를 써야될까요?
문자로 통보는 어려울까요? 이에 따른 불이익 또는 주의할 점, 그런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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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 임금을 구두로라도 합의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없을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귀하께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의 차원에서 직접 대면하여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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