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 2021.04.01 00:21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3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 2024.03.22 330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45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89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3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6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6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6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80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