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 2020.07.25 20:38

사업주가 계속 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저는 1년 계약을 했으니 계약기간 만큼은 지켜 달라고 하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말만 권고사직이지 저에게 협박, 욕설,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와 저는 다음주에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고 사업주가 직장 동료들 있는데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누

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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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76조의 3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귀하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증언이나 녹음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고 불리한 처우나 또다른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셔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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