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6.17 09:16

감사합니다.

 

여러번 좋은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OK 도움을 받아 포괄임금제 관련 임금체불 고소(진정이 아님)하여 분위기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말에 고소한 건을 아직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사관이 미적거리며, 사용자 쪽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보충자료와 노동부 질의서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포괄임금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조금 태도가

바뀌어 가능성이 있지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둘러대며,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질문1] 노동청 체불임금 고소 건의 결정난 이후, 기 고소건 담당 조사관의 조사 부실 등을 이유로 

            조사관 변경요청하여 재조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질문2] 신청당시 체불임금이 2008년 1월~2011년 1월까지 였는데, 조사관이 하는 말이 "체불임금의

            소멸시효 3년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달 6월말에 사건이 결정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2008년 7월~2011년 1월까지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노동청의 조사 지연으로 2008년 1월~2008년 6월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는데, 이 조사관의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질문3] 위 질문에서 조사관의 말이 맞다면, 조사지연으로 불이익 보는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노동청 체불임금 고소 건의 결정난 이후, 기 고소건 담당 조사관의 조사 부실 등을 이유로   조사관 변경요청하여 재조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 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조사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므로 종전 수사과정과 다른 특별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특별히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신청당시 체불임금이 2008년 1월~2011년 1월까지 였는데, 조사관이 하는 말이 "체불임금의  소멸시효 3년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달 6월말에 사건이 결정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2008년 7월~2011년 1월까지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노동청의 조사 지연으로 2008년 1월~2008년 6월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는데, 이 조사관의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채권의 소멸은 1)상대방의 승인 2) 가압류 3)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중단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청구란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고소하는 것은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위 질문에서 조사관의 말이 맞다면, 조사지연으로 불이익 보는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지금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지급독촉을 내용증명으로 해두시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6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74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32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91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34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80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41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0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2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8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6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56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6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81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26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