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빵 2018.10.04 13:5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관련...

공무직(청소원)의 근로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실태********************

1) 1일 근무 시간 : 8시간

  o 일반적으로 근로(09:00~18:00) 할 경우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2) 본인의 업무 편의 및 다른 직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청소직 근로자 분들이 새벽(06:30)에 출근, 오후(15:30)에 퇴근합니다. - 1시간 휴게 시간 포함

***********************************************

----(문의) -----------

전체 근로 시간 중 06:30~09:00까지의 근로 시간에 대하여 

새벽 근무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 추가 계산없이 단순히 1일 8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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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시업시간을 당겼을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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