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2019.02.03 15:05

현재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재직중 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서 무기계약직 정원은 별도관리로 임금이 낮을시

더 받아올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관은 노동조합이 3곳이 있으며

하나는 일반진, 공무직, 환경노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환경직군의 각각 임금은 별도로 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직군이 저희와 같은 무기계약직에 속해 있어

공무직 관리규정에 정원이 합산하여 들어가 있어

공무직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으나 환경직군은 임금이 높아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같은 공무직군과 환경직군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임금테이블은 따로 있으며  임금지급사항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직군의 정원을 따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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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도 따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급단체, 특히 해당 산별연맹등에 문의하시거나 동종의 노동조합들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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