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들시티 2020.11.04 09:44

여동생의 상황인데 이곳에 상담문의합니다..

체인점카페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10월까지근무를 11개월가량 했습니다.

갑자기 근래들어 원래 근무를 둘이서했는데 혼자서하게한다던지 물류가 원래 남자직원들이있는 오전에 들어왓는데

본인 시간에 혼자 일할때만 시키게해서 너무힘들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매니저로 취업을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처음갈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세금얘기하면서 알바채용하는것처럼 작성을했고

실제로는 월-금 오후4시부터 11시까지 일을해서 150만원가량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월급이 60-70만원정도로 기재되고 근무일수도 2틀정도입니다.

그런데 퇴직얘기를 꺼낸시점에서부터 "그동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그동안 내지않았으니 30만원가량을 달라."

말씀을 하시다가 10월20일에 퇴직을 하게됐는데.

예전부터 계약 내용이 통화하고나면 다음날 말이 바뀌셔서 핸드폰이 녹음이안되서 카톡으로 연락주시라고하니

피하시다가 어제 새벽에 카톡으로 급여는 저번달20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되서 100만원가량 이지만

1-9월 건강,연금보험 미공제한것이랑 10월 건강,연금보험 총 31만원 공제하고 입금해줄게 라고 왔습니다.


제 동생일이지만 너무안타깝고 퇴직금받기 직전이라 일부러 힘들게한건지 너무걱정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것같았는데 동생이 말이없고하여 제가 알아낸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보험을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고용부에 신고를 접수한다고하면 신고할수있는게 계약서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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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12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에 있어서 과다지급하거나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에 급여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4대보험에 가입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어 사용자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10월 급여에서 그러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밴들시티 2020.11.16 11:13작성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처음 계약당시 실수령액을 150으로 계약을 했는데(통장에150이 찍히게) 후에 안좋은감정으로 퇴사를하게되니 공제하고 주기로했었다 라고 말을 바꾼상황입니다. 

     이를증명할건 통장에찍힌 금액뿐이고 월급70만원짜리 계약서뿐입니다.

    사장이 발뺌만하면 증거가없는상황인데 

    가서 조사해주셔서 출근부만 보셔도 다 알수있기때문에

    오늘 고용노동부에가서 민원을하니 감독관이 저희보고 증빙할 계약서도없고 공제할금액도 공제하고주는게맞는데

    뭐가문제인지 모르겠다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따져도 못받은금액이 30만원밖에안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전화로 사전에 상담하셨던분과 얘기가많이다르고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강해서 담당관을 바꿔주셧으면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니

    자기가 사장하고통화해볼테니 복도에 나가있어라해서 복도에 서있다가 20분정도후에 들어오라해서 갔더니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겟다며 집으로가라고해서 왓습니다.

    보통 이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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