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2022.02.14 22:59

병원에서 탄력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평균

주간근무 8시30분-17시30분 15개 점심시간1시간(13-14시)

평일나이트근무 17시30분-익일 8시30분6개 (휴게시간 3시간)

토요일 24시간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시간17-18시,휴게시간3시간)

일요일24시간 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17시-18시,휴게시간3시간)

토요일근무 8시30분-12시30분 1.1개

입니다.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연장수당 시간계산하는법과 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15일로 월 120시간이 나오며, 평일 나이트 근무는 1일 13시간*6일로 78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근무는 1일 21시간*2.2일로 월 46.2시간이 나오며 토요일 반일근무는 1일 4시간*1.1일로 월 4.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48.6시간이 나옵니다. 

     

    3) 이중 월 소정근로 174시간을 제외한 74.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1.5배를 가산하면 111.9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나이트 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5시간의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6일에 대해 3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월 15시간의 평일 야간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23.21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34.81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5.21시간의 휴일연장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휴일연장가산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야간 7.7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3.85 시간의 휴일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각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가산, 휴일가산, 휴일연장 및 야간가산에 따른 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2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6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44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0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2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78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4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0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