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0.19 17:34

연장 근무 시 근무 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

 

혹시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금까지 근무이고, 토~일 쉬는 교대근무자(예: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10시)의 경우 금요일에 연장근무로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요일 오후 10-오후 11:59까지(2시간) 금요일의 연장근무로 인식되고, 토요일 오전 12-오전 4시까지 토요일의 휴일 근무로 인식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익일까지 연장근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업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2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6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44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0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2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78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4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9
»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0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