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린 2019.11.08 14:11

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15개월)로 용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나와 있는 곳에서는 본사로 용역비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용역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견적서에 의하면

제 인건비는 월 200만원이고, 

간접인건비(4대보험,퇴직금,기타) 금액은 월 20만 원씩 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역 교육비 월 15만원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첫 근무를 했을 때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받은것 이외에는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비, 기타비용, 이윤, 부가세 금액은 다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초반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인 157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는 7일간 받았으며 수습기간에도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파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 인원은 저 혼자 뿐입니다.

물론 모든 근무조건은 채용공고와 동일합니다만,

제가 받고 있는 임금과 용역계약서의 인건비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도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게약에 해당하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총액도급계약' 혹은 '총액용역계약'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용역계약의 특성상 수급인 즉 용역업체 사용자가 원청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므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귀하와 수급인(용역업체 사장)의 근로계약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책정기준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원하청 사용자간의 문제일 뿐 귀하에게 당연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46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56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82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01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675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7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21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87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90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2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895
»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01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18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43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