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궁뎅이 2018.08.16 22:43

<질문1> 1일8시간 주5일 근무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둘다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만 안내는건지,,,  둘다 안내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 위의 상황에서 4대보험을 다 떼인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이 2중으로 떼이게 되는데...  이런건 나중에 나라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그금액을 받아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익원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일 입사자는 그 달에 퇴직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사월의 보험료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사한 달은 전월과 똑같이 납부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74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2014.05.12 1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5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11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65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56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56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76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9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33
임금·퇴직금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12.21 16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