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차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만으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  검찰로넘어가서 법원까지 간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100% 제가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급여정산내역
근무기록및임금대장을 따로 회사에서 체크하지 않아 제가 직접 근무한 날짜별로 일급, 근무시간, 무급휴게시간부여여부를 작성하여 문자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때 3차례 휴게시간이 없었던 점,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음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사장님께서 검토 후 청구한 금액을 빠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경우, 사장님께서 급여정산내용을 확인하셨고 이의없이 해당 급여를 정산해주었으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한것으로 봐도 되나요?


2.문자메세지
위의 내용이 모두 핸드폰 문자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자가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3.휴게시간 없이 근무 후 유급처리
3차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때 사장님께서 그러길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동의했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유급처리 했는데 이것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 때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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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동료나 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용자의 진술내용(문자, 카톡, 내용증명, 녹취 등 모두 가능) 확보도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의 근무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셨더라도 통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소위 알바생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휴게시간 근무를 반영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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