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이 2020.05.27 08:14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9월 1일 회사에 입사했었습니다. 당시 직원수는 50명 정도였었고

연월차 휴가를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따라 매년 월차 12개, 년차 10개로 시작하여

연차는 매년 1개씩 추가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대로라면 2005.9.1 ~ 2005.12.31 근무하면 2006.1.1에 연차와 월차가 몇개씩 발생하는지요?

연차는 발생하면 발생시점에서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미사용시 2007.1월 급여에 지급하는데

월차의 경우도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2007. 1월 급여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월차는 사용기간이 없고

2006.1월 급여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월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2006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5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32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5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43
»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80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4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9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6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3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