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 2020.07.30 14:40

* 공공기관 ~ 용역업체 시설관리 계약체결

2019년 3월1일 ~ 2020년 4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 시설관리 파견근무 후 퇴사 (14개월)

14개월 근무동안 연차휴가 5일 사용

근로자 입장 :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15일 = 26일-5일(사용연차) = 21일 연차수당 지급요청

사업주 입장 : 공공기관 과 용역업체  최초 계약체결시 연차수당을 15일로 책정했으므로

14개월 근무일수 14일 -5일(사용연차) = 9일 연차수당 지급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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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처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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