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리로 2022.02.22 13:23

21년 2월 22일 입사 22년 3월 4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각종 법리적인 문제로 상담글 작성합니다.

21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월차가 1개씩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22년 발생연차가 12.9개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이 근속년수가 1년은 되지 않았지마 근무일수는 80%가 넘은것으로 아는데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고 12.9개라고 하더군요

입사년도 기준이라하면 올해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했어야하는데

저는 총 23.9개의 연차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발생된 연차를 포함하여 잔여 연차는 4.8개 입니다. 

만약 연차가 12.9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4.8개에 대한 임금은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잔여 연차가 4.8개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가 없는날들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를 연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연차가 마이너스 였구요.

법률적으로는 연차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필요한 증거자료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아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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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 시점에 총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부여하므로 근무일수가 80%넘었다고 하여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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