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하게핫초코 2018.09.11 17: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내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교'라는 신분때문에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는지요?

인사팀에서는 '조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임신기간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육아휴직과 임신기간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부서 인원감축이 요구되어 정리해고의 대상을현재 임신 중인 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학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조교 연한(최대 근무 가능기한 6년)이 있어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70
»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5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35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78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30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62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82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0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9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79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37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0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8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2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