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 2023.05.30 11:08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69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5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30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72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30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62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82
»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0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9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79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36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0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8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2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