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베비 2020.08.27 17:07
안녕하세요 8월 25일 임금체불관련해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2019년11월 부터 2020년 5월까지 휴일없이 일한 부분은 임금체불건으로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 근로기준법 19조 보아하면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이면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또한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 부분인지.. (휴일 및 연차휴무 관련 위반 사항으로) 만일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대표 사적인 심부름 또는 다른부서 바쁘니 도와줘라는 업무지시 등으로 다른부분도있어서요

추가)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한 사건 답변을 잘받았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근로자 말대로라면 성과급 이나 수당 호의적으로 준부분 근거자료 없으니 (봉투지급해줌) 회수 한다고하면 회수가능한지 회사부분에서요 아니면 임금체불건에서 상계처리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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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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