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무 2021.10.01 14:00

안녕하십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1. 사업장의 임금체계 

- (승급) 직급별 호봉제로 1년단위로 1호봉씩 자연승호(급여규정) 

* 봉급 : 재직기간 중 직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급별(1-5), 호봉별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급여규정

2. 징계 부분 

- (원처분) 20208월 징계처분으로 감봉 3개월, 동 기간 중 1할 감봉 : 202010월에 징계처분 종료 

* 근거 : 인사규정

 

3. 부수적 징계적 성격 처분 

- 상기2.의 징계 외에 별건으로 급여규정상 '승급의 제한'에 의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다음의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음. 여기서 승급은 승호를 의미하는 것임 

. 감봉의 경우 12개월을 경과하여야 승호가 됨, . 승급의 제한 규정의 종료시점도 기술되어 있지 않음 

* 근거 : 급여규정

 

4. 급여규정상 '승급의 제한'의 구체적 내용 

- 위 감봉된 자는 202121호가 승호되어야 하나 승급 제한으로 202111월에 승호가 됨. 그리고 이러한 승급제한은 종료시점이 없이 퇴직시 까지 계속 이어짐. 즉 매년 승호가 2월이 아닌 11월에 승호가 됨에 따라 매년 9개월동안은 승호가 되지 못하는 처분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짐 

- 위 자는 9개월간 월 봉급만 12만원씩 급여 증가되지 못하고 퇴직시 까지 이러한 손실이 발생(호봉간 12만원에서 향후 차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체계

5. 질의 사항 

-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내용상 절차상 문제는 논외로 하고, 징계처분인 감봉이외에 승급제한(이미 20212월 부터 9월까지는 승급제한 집행)이 되고 향후에도 매년 동일한 징계적 효과가 퇴직시까지 유지되어 퇴직금까지 악영향을 미침 

- 월급 약 550만원(직책수당, 상여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포함, 성과금, 교통비 식비 제외)일 경우 

  1) 근로기준법95조 위반여부(이미 상기에서 보듯 20212월 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승급제한 적용됨, 향후에도 동일한 징계적성격의 감급이 이루어짐

.2) 원 처분인 감봉외에 승급제한이 사실상 더 큰 양형인 바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처벌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위반 시 해당되는 법령근거와 행정해석 또는 다른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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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급제재로 인해 승급이 정지 되어 기대할 수 있는 임금인상액을 손해 봤다 하더라도 이는 안타깝지만 이중 처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급이 정지된 경우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삭감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감급제재 규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 01254-1508)  "취업규칙 등에서 승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예;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승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승급정지는 기 발생된 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급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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