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쪽 업무를 보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혹시 만나이도 따지나요?
예)급여 산정일 2021-02월
본인급여 : 2,500,000
비과세 : 100,000
본인,
[부양가족]
자녀(20년 07월17일생)(만나이 20세) - 출처 :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이런 경우에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2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1명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1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0명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만나이로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년도로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