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무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총 상시 근로자수는 약 11명이고,
이번에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내용을 정했는데, 이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초과근로시간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알기로는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데, 회사 노무사분께서 '주 40시간'이라는 것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아닌 '평균 주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4월 1주차에는 35시간, 4월 2주차에는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두 주의 평균 근로 시간이 37.5시간이 되기에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맞다면 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ex:'4월 2주차의 경우 1주차, 2주차, 3주차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등등)
아니라면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초과 근로시간 기준은 무조건 둘 다 충족하여야 하나요?
- 예를 들어서 3일동안 하루 10시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휴라고 했을 때,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라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때 아래의 ①과 ② 경우 중 어느 게 옳은가요?
① 일 8시간 이상 근무 : 하루 2시간, 총 6시간이 초과 근로 시간
②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주 30시간, 40시간 미만이므로 초과 근로 시간 없음
3.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권은 언제 만료되나요?
- 예를 들어 4월에 24시간의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했다고 할 때, 이에 따른 보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4. 초과근로시간 보상 청구 및 정산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매 달 말일에 청구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4월 한 달 간의 초과 근로 시간을 4월 30일에 청구, 5월 또는 6월에 보상휴가를 받는 식)
5. 4월 30일의 경우 월요일인데, 그렇게 되면 해당 주차의 초과 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12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① 4/30일 하루만 계산(12시간 근무했으니 4시간이 초과 근로 시간으로 산정하여 4월달에 청구)
② 4/30일~5/6일까지의 한 주로 계산(12+n 하여 5월달에 청구)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맞나요?
6. 보상 휴가를 받는다고 할 때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받나요?
- 예를 들어 보상 휴가가 24시간이라고 하고 하루 업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할 때
①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24/6 = 4 , 4일 유급휴가
②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1일 유급휴가
어느 경우가 맞나요?
7.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은 청구할 수 없나요?
(내용 추가)
- '초과 근로 같은 건 공장같이 업무 시간이나 업무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IT업계(프로그램 개발사)는 업무 경과 등을 확실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안 된다.' 라는 말로 초과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유연근무제같이 근로시간이 근로자마다 상이한 경우에는 초과근로나 야간근무가 인정되지 않나요?
----------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궁금함이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