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미 2019.05.07 21:36

대학교 부속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라고 근무를 당연히 해야한다해서 근무했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대학교 부속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였고, 인터넷 검색결과 150%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한건 회사 사정상 그렇다쳐도 수당을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급여담당하시는 분께 연락드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라 따로 추가수당이 없고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연봉제여도 회사내규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못받으면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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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처리되어 소정의 월급여를 지급받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귀하의 급여에 휴일근로수당등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내규나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소액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써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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