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체협약상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 그리고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입니다. 다만 단협에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유급 휴일은 다른 요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


해당 내용에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그 직후 시작되는 주의 월~금요일 내에 사측에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을 앞둔 올해 4월 25일(토) 또는 4월 26일(일)에 근무하고, 5월 1일을 앞선 주말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로 쉬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는 휴일수당(1.5배)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순히 평상시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 대신하여 쉬는 내용 관련된 법령 해설만 많고 상기 예시와 같은 조언은 찾기가 어려워서 궁금하네요.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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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choice 2020.04.02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주5일근무인지 주6일근무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겠구요. (주 5일 근무인 경우)

    무급휴일에 근무시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급휴일에 근무시엔 통상임금의 250%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중 근무하셨을 경우 무급휴일에 근무했다고 보아 150%를 받았어야 하며, 나머지 유급휴일은 휴일의 대체로 평일 중 하루를 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인 경우라면 다시한번 관련 사항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0.04.0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829, ‘04.2.19)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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