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833 2012.06.17 19:49

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4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9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83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804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0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41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9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441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73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2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9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26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