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랄라 2023.08.25 10:32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의 회사가 거래하는 회사와 시간외근무대가 협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처 회사와 휴일 근무대가 1.5배를 수령하여 회사에서 20% 를 제외한 80%를 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20%를 왜 공제하고 80%만 지급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는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않고 휴일근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5배 지급을 받는것이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 20%를 왜 공제하고 80%만 지급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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