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림 2019.01.08 08:4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남자들만 근무하던 회사에서...첫 출산휴가 사용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일자는 

18년 12월 11일 ~ 19년 03월 10일까지 입니다.

전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대상자는 월 3백만원 고정급여입니다.)

12월//
(정상근무) 12월 01일~ 12월 10일 - 1,000,000원 
(출산휴가) 12월 11일~ 12월 31일 - 0원

01월//
(출산휴가) 01월 01일~ 01월 31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2월//
(출산휴가) 02월 01일~ 02월 28일 - 1,4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0원 제외한 금액)

03월//
(출산휴가) 03월 01일~ 03월 10일 - 무급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2018.12.11.~12.31 사이 기간은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16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2018.12.11.~12.31 사이 츌산전후휴가 기간은 21일에 대해 통상임금액 2,032,258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6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의 21일분 1,083,870원과 통상이금 월액과 차액 948,387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9.1.1.~31의 기간은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1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1~2.10까지 10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180만원중 642,857원그리고 사업주 부담분 48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인 2.11~3.10 사이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18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7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77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915
»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3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3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29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0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70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5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5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