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료얄뉴료얄 2018.02.05 09:28
퇴직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년 넘게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 경위는 사용자(사장)가 사업장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다단계(피라미드) 판매업에 빠져 
직원들, 손님들에게 영업중에 근로자(본인) 이름을 도용(들먹이며)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가입(다단계&관련 밴드(sns)) 권유 및 가입 유도를 하다가
저에게 들키고 난 후 저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다 싫다는 저에게 강압, 겁박을 하였습니다.
그 즉시 본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순간 폭행을 당한 후 사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행 문제건은 형사고소를 하여 처리가 되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니 근로중 작성했던 서면중에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서약서 와 같은 계약서를 썼었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를 썼을 당시에 맡았던 보직에 월급을 제외한 기타수당(만근시 보직 지급비 지급, 여기서 '만근'은 결근포함 지각도 한달에 3번이상 하지 않았을때 인정, 실제로 미결근 지각 3번 이상 한 달에는 보직지급비를 받지 못함.)이 조금 나왔는데 
동종업계 이직시 비밀유지를 위해 지급 받았던 모든 금액을 배상해줘야한다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저는 교부 못받았구요. 취업도 힘든 시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퇴직한 제가 무작정 동종업계로 이직하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용자가 그것을 빌미로 소송을 걸까봐 걱정입니다. 효력 및 해결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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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한 약정서와 비밀유지계약서상의 문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제공 기간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과 떨어져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긴 어려우며 더욱이 기타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통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 만큼 일정 근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후추아빠 2018.02.14 16:41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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