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현장직 기준 07:00-17:30 기준하여, 점심 및 아침 휴게시간 통합 2시간을 하루에서 제외하여

2주 평균 주 5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1,2,1 격주로 2일, 1일 휴무)

 

그러나 현실은 18:00에 퇴근을 하며, 야근의 강요로 인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1달간 계산해본 결과, 주 60시간을 초과하더군요(휴게시간 제외하고 산정함)

2년 가까이 현재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근을 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 될 시, 주 52시간 초과분을 노동부 신고 시 미지급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받으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

 

월 2770000의 고정급여(세전 기준)를 받고 있으며, 현장수당 및 포괄임금, 자격수당 총합하여 세후 월 333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277만원에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1248시간에 곱하여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48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1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4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48
»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05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4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61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53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9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71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6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