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2016.01.07 09:38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는 지인이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면접을 통해 수련시설을 인증해주는 "상근심사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지만 회사내에서는 정규직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연봉이 300만원 이상 깎일것이라 합니다. 작년과 달리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초과도 다른 계약직과 같이 10시간으로, 그리고 다른 부대비용도 다른 계약직과 같이 줄인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연봉이 깎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말로만

했다고 하는데,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도 저희는 뭐라 할 말이 없는건가요..?

2. 회사내에 선택적 복지라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단 이유로 모든 계약직에게 선택적 복지를 주지 않고 정규직만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근로자로써 차별이 있는거 아닌가요..?

2015년에는 정규직은 60만원 계약직은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계약직의 선택적 복지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또한 본인들이 정규 계약직 구분없이 상조회비라 하여 경조사에 쓰이는 돈은 급여에서 가져가는데요, 정작 많이 쓰지않는 상조회비는 잘걷으면서

선택적복지는 주던것을 이제는 계약직만 주지않겠다는게 가능한가요?

3. 계약직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내에서 계약직에 대한 차별도 느끼고, 면접볼때에도 회사직원이 직접 면접보면서

여기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있다고도 말해 무척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계약직 노조를 만들어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노조의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채용이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는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인사에 개입을 자주 하기 때문에 다른 계약직 선생님들이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여 이어 나가기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원장은 센터장의 허수아비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내년에 다시 계약할때 어떤 이유든 현재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릴순 있을테니깐요.. 특히나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요

노조의 설립.. 분명 계약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위해 만들고 싶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여기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차별이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선택적 복지부터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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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조건등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복지비 삭감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법적인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정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부담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계약갱신 거절의 문제는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등이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선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단체협상에 의무적으로 나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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