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2.10.09 19:5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공기관이면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해부터 저희 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하면서 환경보안관리직(청소, 주방조리원, 경비직)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와 노조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관 보수지침을 근거하여 환경보안관리직의 경우 임금 상, 하한액이 없고, 단일 연봉체계라 하여 임금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측은 환경보안관리직은 지난 1월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연봉액이 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최저임금 인상분은 환경보안관리직 뿐만아니라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2022년 1월에 인상을 하였는 데,

그것을 이유로 이번 임금협상 대상에서 환경보안관리직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배제해도 되는 것인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교섭권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혹은 정부 지침에 따르겠다라고 협상을 한 것인지 귀하의 말씀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나 만일 차별적 처우를 받으셨다면 노조법 21조에 따라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 노조법 21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989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33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0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6
노동조합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2011.07.21 3378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78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노동조합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2011.05.03 1528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8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2016.01.06 1896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893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