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sori1 2011.07.21 20:4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관련한 노동조합비 소급공제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비 : 기본급*3%

- 공제시기 : 매월 정기급여시

- 공제방식 : CHECK-OFF

- 임금인상 확정일시 : 2011.6월

- 급여 적용일시 : 2011.7월

- 조합비 소급기간 : 1월~6월

※ 단협에 조합비 소급공제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소급공제 적용대상 

    - 2011.7월 현재 조합원

2) 소급공제 미적용대상

   - 2011.1월~7월(정기급여일이전)사이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

 

질의1) 임금인상을 이유로 조합비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2) 1)은 7월 정기급여일 현재 조합원이므로 소급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3) 2)는 7월 정기급여일 현재 조합비 공제동의 상태가 아니고 비조합원인데, 사용자에게

           공제권한이 있는지요? 만일 소급하여 공제하려 한다면 어찌해야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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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비의 액수는 노조의 규약 또는 권한있는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결정할 노조내부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존 1월~6월간 노조비를 징수하였으나, 7월임금인상과 함께 1월~6월분에 대해 소급하여 징수할 것인, 말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 또는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내부절차를 거쳐 1월~6월분을 소급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면, 행정적으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체크오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노조와의 규약에서 편의제공(체크오프)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요구대로 체크오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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