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동자다 2011.12.29 19:55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봄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이 1달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조합원의 수는 9명정도이고요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들어온지 2개월도 안된 사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조합원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한하고 파업선언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통보도 없이 짐싸들고 모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빠르게 직원들을 다시구하여 유지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 행동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지금 조합장 나이도 많지도 않고 그냥 가입하라고해서 했는데 무지 걱정됩니다.

무조건 회사를 나와버려서리....

꼭 좀 잘못된점과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슨 이유로 짐싸들고 회사를 나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행위는 아니므로 짐싸들고 나온 행위를 파업으로 주장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989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35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0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6
노동조합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2011.07.21 3378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81
»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노동조합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2011.05.03 1531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8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2016.01.06 1900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893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