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40대 남자입니다.
노사 협의회 설치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발전소 운영사인 A사 이며 2016년 3월부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A사는 D사로부터 6년동안 발전소 운영 용역 사업을 계약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30명의 직원이 발전소 운영 용역 사업을 위해 A사로부터 직접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A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제가 소속된 사업소의 기간제 계약직은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 입니다.
상기와 같이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라, 소속된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차별과 처우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써 노사협의회 설치를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입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노사 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2. 설치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만약 본사 인사팀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참고로 현장 기간제 계약직 전원은 계약 종료 후 D사로 인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