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웃자 2023.07.28 10:14

  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98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55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노동조합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90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8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3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3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1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5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1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6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5
임금·퇴직금 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67
노동조합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05
»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09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노동조합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03.07 2602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